같은 “갚아라”도 법원을 거치면 강제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받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통장·급여·부동산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개인정보 없이 · 약 3분
신청은 55,000원부터(VAT 포함) · 계산은 무료
인지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소장 인지액의 1/10입니다. 회수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곧 준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말을 집행할 수 있는 권원으로 바꿉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별도 소송 없이 통장·급여·부동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신청서 한 장에 청구금액·이자·당사자 표시·청구원인이 법의 형식에 맞게 담겨야 합니다. 형식이 어긋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을 잃습니다. 그 부분을 변호사가 직접 씁니다.
— 더높이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
청구금액·법원비용 계산은 무료입니다. 결제는 맨 마지막, 신청서를 받기 직전에 합니다.
| 신청서 작성 | 변호사 대리끝까지 대리 | |
|---|---|---|
| 55,000원VAT 포함 · 법원비용 별도 | 220,000원 + 법원비용VAT 포함 · 인지대·송달료 대납 | |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변호사가 직접 작성 — 이메일·문자로 전달 | ✓ | ✓ |
| 절차 안내 자료 제공혼자서도 신청·진행할 수 있는 안내서 | ✓ | ✓ |
| 인지대·송달료 납부고객이 법원에 직접 납부 | — | ✓ |
| 신청서 법원 제출직접 제출 | — | ✓ |
| 주소보정 | — | ✓ |
| 진행상황 알림 | — | ✓ |
신청서 작성는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문자로 보내드리고, 법원 접수와 인지대·송달료 납부는 직접 하십니다. 변호사 대리는 제출·납부·주소보정·진행알림까지 변호사가 맡고, 인지대·송달료를 정액으로 포함해 결제한 뒤 변호사가 대납합니다(송달이 더 발생해도 추가 청구 없음, 잔액 환급 없음). 법원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계산에서 정확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신청서에 「독촉절차비용」으로 함께 적어 청구합니다. 내가 쓰고 마는 돈이 아닙니다.
회수는 승소를 전제로 하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범위는 절차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관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상황별로 받는 방법과 예상 비용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없이 · 약 3분 · 계산은 무료
이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상대방 부담으로 함께 청구하며, 확정되면 원금·이자와 같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1. 당사자 관계 및 채권의 발생 경위 …
2. 변제기 도과와 이행지체 —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387조의 이행지체에 해당하고 …
3. 결론 — 이에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신청서 작성 | 변호사 대리끝까지 대리 | |
|---|---|---|
| -VAT 포함 · 법원비용 별도 | -VAT 포함 · 법원비용 포함 | |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변호사가 직접 작성 — 이메일·문자로 전달 | ✓ | ✓ |
| 절차 안내 자료 제공혼자서도 신청·진행할 수 있는 안내서 | ✓ | ✓ |
| 인지대·송달료 납부고객이 법원에 직접 납부 | — | ✓ |
| 신청서 법원 제출직접 제출 | — | ✓ |
| 주소보정 | — | ✓ |
| 진행상황 알림 | — | ✓ |
인지대·송달료는 법원에 내는 실비입니다. 변호사 대리는 이 실비를 정액으로 포함해 결제하고 변호사가 전자독촉으로 대납합니다(실제 송달이 더 발생해도 추가 청구 없음, 잔액 환급 없음). 신청서 작성는 신청서를 받으신 뒤 직접 납부하시는데, 위 인지대는 전자소송(전자독촉)으로 제출할 때 기준입니다 — 법원에 종이로 접수하면 10% 더 듭니다.
결제 후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어 신청서를 검토·보정합니다.
결과(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는 법률문서 작성·대행 용역입니다.
사건번호 -
차용증·계약서·이체내역·문자 캡처 등. 증거가 탄탄할수록 상대가 이의를 걸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jpg·png·pdf·hwp·doc·xls · 개당 10MB 이내.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연계 할인이 적용됩니다.
소액소송 알아보기 →접수는 끝났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송달되는 순간 채무자는 청구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하셨으니, 부동산·계좌를 먼저 묶는 가압류(보전처분)를 법원 제출 전에 검토하세요. 확정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어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가압류 알아보기 →
© 2026 getmymoney · 더높이 법률사무소 운영
포켓변호사 홈 ·
환불구조대 ·
소액소송 ·
가압류 ·
채권회수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