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독촉절차 · 변호사 직접 작성

말로 하면 부탁이고,
법원이 하면 명령입니다

같은 “갚아라”도 법원을 거치면 강제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받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통장·급여·부동산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계산 무료인지대 소송의 1/10변호사 직접 작성

개인정보 없이 · 약 3분

신청은 55,000원부터(VAT 포함) · 계산은 무료

더높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더높이 법률사무소조용석 · 박진훈 대표변호사 · 서울 강남
0원
청구금액·법원비용
계산 이용료
1/10
지급명령 인지대
(소장 인지액 대비)
100%
변호사 직접
작성·검토

인지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소장 인지액의 1/10입니다. 회수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Why it works

아는 것과 받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곧 준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말을 집행할 수 있는 권원으로 바꿉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별도 소송 없이 통장·급여·부동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신청서 한 장에 청구금액·이자·당사자 표시·청구원인이 법의 형식에 맞게 담겨야 합니다. 형식이 어긋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을 잃습니다. 그 부분을 변호사가 직접 씁니다.

— 더높이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

How it works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단계입니다.

01
청구금액·비용 무료 계산
원금·지연이자로 소가를 계산하고, 법원에 낼 인지대·송달료를 정확히 보여드립니다.
무료 · 약 3분
02
변호사 신청서 작성
입력하신 내용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변호사가 직접 작성·검토합니다. 대리 플랜은 법원 제출·납부까지.
결제 후 진행
03
송달 · 확정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단계마다 알림톡 안내
Pricing

두 가지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청구금액·법원비용 계산은 무료입니다. 결제는 맨 마지막, 신청서를 받기 직전에 합니다.

신청서 작성 변호사 대리끝까지 대리
55,000원VAT 포함 · 법원비용 별도 220,000원 + 법원비용VAT 포함 · 인지대·송달료 대납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변호사가 직접 작성 — 이메일·문자로 전달 ✓ ✓
절차 안내 자료 제공혼자서도 신청·진행할 수 있는 안내서 ✓ ✓
인지대·송달료 납부고객이 법원에 직접 납부 — ✓
신청서 법원 제출직접 제출 — ✓
주소보정 — ✓
진행상황 알림 — ✓

신청서 작성는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문자로 보내드리고, 법원 접수와 인지대·송달료 납부는 직접 하십니다. 변호사 대리는 제출·납부·주소보정·진행알림까지 변호사가 맡고, 인지대·송달료를 정액으로 포함해 결제한 뒤 변호사가 대납합니다(송달이 더 발생해도 추가 청구 없음, 잔액 환급 없음). 법원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계산에서 정확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st recovery

법원에 낸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신청서에 「독촉절차비용」으로 함께 적어 청구합니다. 내가 쓰고 마는 돈이 아닙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 2주 뒤 확정지급명령에 비용액이 함께 담겨 발령됩니다. 원금·이자와 같은 정본 하나로 통장·급여·부동산 압류까지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로 비용 소송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도 — 사라지지 않습니다이미 낸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승소하면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정해지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금액을 확정해 집행합니다. 매몰되는 비용이 아니라 회수 시점이 미뤄지는 것입니다.

회수는 승소를 전제로 하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범위는 절차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Legal basis

근거 법령

지급명령은 관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 지급명령의 요건금전 등 대체물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는 소송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 지급명령의 효력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 인지액독촉절차의 인지액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10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 뭔가요?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라 더 빠르고 저렴하며,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누가 신청서를 작성하나요?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직접 작성·검토합니다. 자동 생성 문서를 그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계산만 해보고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다. 청구금액·법원비용 계산은 무료이며, 비용은 신청서를 의뢰하실 때만 발생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으로 채권과 금액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서류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진행되고 독촉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주소·사업장을 모른다면 주소보정이 가능한 소액소송 등 다른 절차가 맞습니다.
금액을 두고 다투는 중인데도 되나요?
지급명령은 청구금액이 확정된 금전채권에 적합합니다. 손해 범위 등 금액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면 소송으로 청구액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소장 인지액의 1/10)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6회분)입니다. 청구액과 채무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계산에서 정확한 금액을 보여드립니다.
서비스 요금은 얼마인가요?
신청서 작성(직접 접수) 50,000원, 변호사 대리(작성·제출·납부·주소보정·알림) 200,000원이며 각각 부가세가 붙습니다. 변호사 대리는 인지대·송달료를 정액으로 포함해 결제합니다.
법원비용은 돌려받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채무자의 자력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송달료가 추가되고 변론 대응·변호사 대리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적고 증거가 탄탄할수록 이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확정된 뒤에는 어떻게 받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 없이 채무자의 통장·급여·부동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장하나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법률문서 작성·신청 대행 용역이며, 채권 회수 여부는 채무자의 자력과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는 왜 필요한가요?
법원 제출 서류에서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암호화해 보관하며 담당 변호사만 열람합니다.
결제 후 취소할 수 있나요?
담당 변호사 배정 전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배정 후 신청서 전달(또는 법원 제출) 전에는 50% 환불되며, 전달·제출 이후에는 완료된 용역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내 청구금액과 법원비용, 지금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없이 · 약 3분 · 계산은 무료

계산 결과
법원에 청구할 총액
0원
못 받은 원금-
인지대원금(소가) 기준 · 소장 인지액의 1/10 · 전자 제출 10% 감액-
송달료-
법원에 내는 비용-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인지대의 나머지 9/10을 보정해야 하고 변론 대응·변호사 대리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낸 독촉절차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승소하면 함께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증거가 탄탄할수록 이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이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상대방 부담으로 함께 청구하며, 확정되면 원금·이자와 같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주소
연락처
채무자
주소
송달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1. 금 ()
  1. 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독촉절차비용(인지액 및 송달료)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및 채권의 발생 경위 …

2. 변제기 도과와 이행지체 —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387조의 이행지체에 해당하고 …

3. 결론 — 이에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
채권자가 알린 경위

위 채권자 (인)
관할 지방법원 귀중
문서 준비 0%
거의 다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
신청서 작성 변호사 대리끝까지 대리
-VAT 포함 · 법원비용 별도 -VAT 포함 · 법원비용 포함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변호사가 직접 작성 — 이메일·문자로 전달 ✓ ✓
절차 안내 자료 제공혼자서도 신청·진행할 수 있는 안내서 ✓ ✓
인지대·송달료 납부고객이 법원에 직접 납부 — ✓
신청서 법원 제출직접 제출 — ✓
주소보정 — ✓
진행상황 알림 — ✓

인지대·송달료는 법원에 내는 실비입니다. 변호사 대리는 이 실비를 정액으로 포함해 결제하고 변호사가 전자독촉으로 대납합니다(실제 송달이 더 발생해도 추가 청구 없음, 잔액 환급 없음). 신청서 작성는 신청서를 받으신 뒤 직접 납부하시는데, 위 인지대는 전자소송(전자독촉)으로 제출할 때 기준입니다 — 법원에 종이로 접수하면 10% 더 듭니다.

결제

완성된 신청서를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결제 후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어 신청서를 검토·보정합니다.

선택 플랜-
서비스 요금-
부가세 (10%)-
결제 금액-

✓ 담당 변호사 배정 전 취소 — 전액 환불
✓ 배정 후 신청서 전달(제출) 전 취소 — 50% 환불
✓ 결제 직후 증거파일을 올리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차용증·이체내역·문자 등)

결과(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는 법률문서 작성·대행 용역입니다.

조용석 변호사 박진훈 변호사
더높이 법률사무소공동대표 조용석 · 박진훈 · 서울 강남
✓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증거파일 올리기 (선택 · 최대 10개)

차용증·계약서·이체내역·문자 캡처 등. 증거가 탄탄할수록 상대가 이의를 걸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jpg·png·pdf·hwp·doc·xls · 개당 10MB 이내.

+
파일을 끌어다 놓거나 클릭해서 선택
이미지 · pdf · hwp · hwpx · doc · docx · xls · xlsx · 최대 10개 · 개당 10MB
신청서 초안 보기 · 인쇄/PDF 내 진행현황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툰다면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연계 할인이 적용됩니다.

소액소송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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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부터 묶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는 끝났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송달되는 순간 채무자는 청구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하셨으니, 부동산·계좌를 먼저 묶는 가압류(보전처분)를 법원 제출 전에 검토하세요. 확정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어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가압류 알아보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 항목

  • 성명(상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상대방(채무자) 정보 및 사건 관련 정보

수집·이용 목적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검토 및 법원 제출 대행
  • 진행상황 안내(알림톡·이메일)

보유·이용 기간

  • 사건 종결 후 관계 법령에 따른 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

동의 거부 권리

  •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환불·청약철회 정책

  • 담당 변호사 배정 전 — 전액 환불
  • 배정 후 ~ 신청서 전달(또는 법원 제출) 전 — 50% 환불
  • 신청서 전달·법원 제출 후 — 이미 완료된 용역으로 환불 불가
  • 변호사 대리 플랜의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법원 납부 전이면 환급하며, 납부 후에는 법원 환급 절차에 따릅니다.
  • 법률문서 작성·신청 대행 용역으로 결과(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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